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좌) 장연국 도의원 / 우) 서난이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교원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위원회의 심의 ▲의사소통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각 발의된 조례안

  한편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는 2019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에서 조례가 2020년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네 번째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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