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인공와우‧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인공와우 이식수술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 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양측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로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 19세 미만까지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되었다. 이후 더이상의 연령 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 청각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일 뿐만 아니라 64세 이전 연령에서 청각장애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그렇다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인구는 몇명일까? '22년 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3,894명으로 3천 명대로 계속 감소했다. 즉,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 연령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편측 인공와우 수술 대상 연령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2년 이어뉴스는 <인공와우 급여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년 국회 보고자료_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 존재 및 재정 소요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합니다" 국정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2년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급여 1회 적용을 3회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영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

  또한 공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협회를 중심으로 35세까지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언어 및 학습에 영향이 큰 학령기에 제한적 적용으로 의견 수렴"으로 더이상 연령 확대에 대한 논쟁을 마친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급여정책과는 "인공와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시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학문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연령보다는 청각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하다고 답변하였다.

  19세 이상 성인이 양측 귀 인공와우 이식술을 선택할 경우 편측 귀 급여 미적용으로 약 2,000만원의 추가 비용과 향후 기기 분실, 고장 등 기기교체로 평생 10번 교체할 경우 약 2억원의 부담이 뒤따른다.

  소아에게는 언어와 지능 발달 및 교육 측면에서 인공와우 이식의 중요성이 크고, 조기 수술로 재활기간이 단축되고 언어습득에 장점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후천성 난청으로 성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10~12년)에 수술을 받은 경우 효과를 나타나므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청각학적 관점의 접근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성인의 양측 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대학교병원 이준호 교수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21년 기준 13,567명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 2014년까지 아동의 수술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 성인 수술 대상자가 급증하며 그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편측 귀 수술을 받은 성인은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추가로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정부나 사회에 인공와우 급여 확대에 대해 계속 요구할 것이다.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소리는 인간의 두 뇌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의 정신은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착용을 통해 소리를 계속 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잔존청력을 보존하여 향후 인공와우 수술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술 후 재활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편측 귀에만 인공와우 수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수술을 받지 못한 편측 귀에는 보청기 착용해 주어야 하는데, 5년마다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해온 보청기 급여정책이 얼마 전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중복 사유라는 이유로 이식 이력이 있을 경우 보청기마저 급여 적용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보청기 급여가 2016년 급여기준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다. 미등록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청각장애 등록을 시작한 이래,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중 60.9%가 보청기를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든 인공와우 등 이식 급여이력이 있는 편측 대상자에게 보청기 급여의 중복성을 막고자 하였던 자구책이였던 것일까. 결국 인공와우 등 급여 이력이 있는 편측 대상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이 쏘아올린 공 

  이제 난청인은 행동한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청인의 제한 없는 삶의 바라다(Feat. 정책솔루션)'라는 주제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청음복지관은 이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한반도 포럼이 개최됐다. 약 300여 명의 난청인과 이해관계자가 모인 이 자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이다.

이종성 국회의원과 한반도 난청포럼 관계자
이종성 국회의원과 한반도 난청포럼 관계자

  포럼에서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의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바라다>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인공와우 급여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내와 해외 정책을 비교하고, 국내 인공와우 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 정책 해결방안

1. 외부기기 5년마다 정기적인 교체 지원

2. 외부장치 고장, 분실 교체 시 자기부담률 20%로 부담 완화 (현행 자기부담률 60%)

3. 미등록 난청 환자 인공와우 의료보험 선별적 적용 허용

3. 성인(20~50대) 양측 인공와우 의료보험 확대 적용

 

  이준호 교수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인공와우 사용자일 수 있으며, 난청인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는 <사각 지대 없는 보장구 급여 정책을 바라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보장구 지급 정책의 미흡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향후 보청기 지원제도 개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보청기 지원제도 개선 해결방안

1. 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한도 내 양이 보청기 가능하도록 개선

2. 영유아 보청기의 경우 지원조건 대폭 완화

3. 중등도 노인난청 저소득자 중심 지원

4. 인공와우 및 중이임플란트 편측 사용자 보청기 중복 지원

 

  최재영 교수는 "보청기 착용은 치매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적극적인 재활이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라고 말하였다.

  난청은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 또한 높아 난청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의 사각지대 없는 난청 지원제도를 바라고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청음복지관이 한반도 포럼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특히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청각재활의 생생한 여정을 들려주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양육자로 난청 관련 복지정책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 토의에서는 조형호 전남대학교병원 교수와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강연자들과 함께 보청기 및 인공와우 급여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현재 인공와우 매핑 및 보청기 피팅 등을 위해서 전국 지역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이 대두되었다.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은 "청각 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령기 소아 및 청소년들이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이종성 국회의원은 식전행사부터 끝까지 자리에 남아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공와우, 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인구 고령화로 난청 인구는 계속 증가한 이후로 청각장애인은 15가지 장애유형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아졌으며 그 수는 멈출 기세가 아니다. 앞으로도 보청기 구매를 희망하는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이 증가할 것이고, 보청기 착용에도 효과를 보지 못해 마지막에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할 때, 성인의 급여정책이 편측 귀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쪽 귀를 수술해야 할 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진제공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한반도 난청포럼 축하공연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두 눈이 있듯 사람의 귀가 두개인 이유에 대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왜 19세 미만에게만 양측 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청기 착용과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성인은 한쪽 귀로만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모두 잠재적 난청이, 청각장애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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