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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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통합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교에 2,335명(80.3%), 청각장애학교에 560명(9.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0.4%)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교육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가 임용되고,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힘들게 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실태조사, 수어의 정규과목 편성,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 및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교육위원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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