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19일, 맞춤형 수어교육 및 별도 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수어학교 설립ㆍ운영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및 별도 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수어학교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해당 개정 제안 법령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해식 의원 외 12인이 발의했다.

 

[법령 개정안 전문]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어교육 지원)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수어학교(이하 “한국수어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어교육 제공 및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등의 지원,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이어뉴스는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