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반복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7% 예산 감액
당초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모집은 대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2024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고를 시작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주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료와 재활치료)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 만큼 연례반복사업 성격으로 일부 지자체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은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24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시행해야 하는 영향을 주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해도 청각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 예산이 불용되면서 일몰될 뻔 했으나,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였고, 수술비 지원과 재활비 지원이 서울시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일몰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정보가 부존재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처럼 처음 시도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 사업의 방향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아 수행되는데 최근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심상찮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재활 지원의 경우에는 ▲2021년 54명 ▲2022년 46명 ▲2023년 34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9명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은 모두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되고 있는 것이다.

  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58,600천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무려 60,39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2,300천원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33,65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213,420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35,28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즉, 3년간 약 7억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약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면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청각장애인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약 2천 500만원에 달하는데 보건복지부 급여 적용을 받더라도 자부담은 600만원부터 2천 1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 최대 700만원을 고려하면 3년간 최소 15~20명은 추가로 수술비를 혜택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불용 예산, 왜 계속 발생하는가

  원인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단 21일만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당시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면서 총 31일간만 모집을 한 것이다.(일부 동 주민센터마다 신청기간 또한 상이하다) 2022년에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작 16일만 모집하면서 지원자가 적어 4월, 6월 추가 모집을 하였음에도 예산이 불용되었다.(2023년에는 4분기 추가 모집까지 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정보소통광장

  이렇게 매년 자치구별로 예산 배정, 재배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되면서도 지원사업의 방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수립은 2024년 1월이며, 사업비 교부는 1월부터 12월까지임에도 2023년 모집공고가 3월 안내되면서 그해, 1월-2월 수술을 받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은 신청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전년도 모집 공고가 3월로 났기 때문에 올해도 3월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다"고 말하며, "공고일 이전에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뉴스가 확인한 결과 2021년은 1월 26일 모집을 하였고, 2022년은 2월 10일부터 모집을 하였다. 즉, 2023년에는 3월부터 모집을 하였다고 해서 2024년도 3월부터 모집할 이유는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대상자 모집 및 추천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어 서울시의 모집 공고 관련 공문이 자치구로 내려오지 않는 한 담당자는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신청 또한 불가능하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당초 1월로 수술이 예정되었으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수술일을 2월로 연기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는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하며, "성인은 편측 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어 수술비가 약 2,100만원이 발생한다고 병원에서 안내받아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의 행보는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편성된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면 신청 접수기간을 정하여 모집을 하지 말고,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모집하여 수술 시기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앞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전년도와 같이 오는 3월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 맞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부합한 저소득 청각장애인이라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형태로 답했다.

  매년 청각장애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각장애인의 정상적인 언어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을 둔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수행 방식이 탁상행정이 아닌지 청각장애인 시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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