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1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 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즉,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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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유형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부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검진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장애관리는 전문장애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병원 선택이 가능하다. 통합관리는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청각장애 유형은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건강관리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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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의사소통 제한 포함)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청각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 외 경증장애가 있더라고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해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명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강건강관리에는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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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은 10%만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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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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